복지부 방치 속 '보수교육 미필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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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방치 속 '보수교육 미필자 급증’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8.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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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적 치과의사 포함 ‘4천명 육박’…복지부, 의료법 명시 처벌규정 ‘한차례도 안지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상 명시돼 있는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 한차례도 지키지 않는동안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활동하는 치과의사가 지난해 4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에 따르면 작년 등록회원 1만6,448명 중 557명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무적회원 중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500여 명과 합치면 4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치협 등록회원 중에서도 보수교육 미필자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에 따르면, 2005년 385명이던 보수교육 미필자는 5년 후인 2009년에는 557명으로 늘었다. 5년 전 대비 146% 늘어난 수치다.

2006년에는 보수교육 미필자가 400명이었으며, 2007년에는 459명, 2008년에는 468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해마다 무적회원의 규모도 동시에 늘어나면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치과의사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2010년 현재 치과의사 면허 취득자는 2만5천명을 넘어섰으나, 치협 등록회원은 1만6천여 명에 불과하다. 치협은 사망자와 해외이민자, 비활동자 등을 제외하면 활동하고 있으면서 등록하지 않고 있는 치과의사 수는 3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끊임없이 신의료기술이 쏟아지는 등 꾸준한 보수교육 이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1/4 정도의 치과의사가 질적 능력 제고 없이 진료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환자와 예비환자인 전체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보수교육 미필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과 관련 치협 관계자는 “매년 800여 명씩 새로 치과의사 자격 취득자가 발생함에 따른 자연증가 요소가 있다”면서 “복지부에서 단 한차례도 처벌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주요 요인일 것같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치과의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는 보수교육 미이수 시 1차는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치협은 지난 4월 이와 같은 보수교육 미필자 명단을 복지부에 제출,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지만, 복지부는 25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2009년도 회원 보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회원 1만 6448명 중 1만2550명이 보수교육을 이수했으며, 면제회원은 3341명이고 미필회원은 5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 미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29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제주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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