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프로포폴’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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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프로포폴’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0.08.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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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차 의료기관 등의 오남용 예방 조치…이외 ‘타펜타톨’ 등 신종 9종에 마약류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오늘(26일) 최근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선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프로포폴의 의존성, 국내 남용실태 및 사용현황과 의료여건 등을 종합해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내려진 최종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날 위원회에서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될 경우 사용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 현상인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프로포폴’ 남용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국가 기관에서만 2008년 이후 연간 10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마취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진의 오남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총 8건의 중독자 사례가 파악돼 오남용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의 의료체계와 달리 1차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술 등이 가능해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수술 등의 마취목적이 아닌 프로포폴만 단순 투약하는 등 사회적으로 오남용 폐해가 다수 확인돼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다.

▲ 국내 다빈도 사용 마취제의 의료기관별 공급현황('08.1~‘09.9)
한편, 식약청은 이날 위원회에서 ‘프로포폴’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합성마약인 진통제 ‘타펜타톨’과 비의료용으로 새롭게 남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등 총 9종에 대해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거나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청은 오는 9월 중으로 향정 지정을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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