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3자지불방식’ 민주당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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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3자지불방식’ 민주당이 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8.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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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등 의료계, ‘3중 규제’ 강력 반발…시민사회단체도 ‘의료민영화 활성화’ 발끈

민주당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과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이 민영의료보험(이하 민영보험)의 청구방식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토론 하는 ‘제3자 지불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영보험법)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두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민영보험법 입법공청회를 개최, ▲제3자 지불방식 ▲민영의료보험 진료수가 고시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 설치 ▲민영의료보험 급여심사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열람권 등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조용준 박사는 “현재 민영보험은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상환제를 통해 운영된다”면서 “이렇듯 번거로운 청구절차로 인해 보험 가입자의 불편과 시간소모와 비용지출 경감, 소액보험금 청구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3자 지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조 박사는 “환자들은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퇴원을 하기 위해 목돈 마련이 필요하며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소액은 포기하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 침해가 상당하다”면서 “제3자 지불제도에 적합한 청구방식으로는 실손보장의 경우 지급사유가 소액이 많으므로 전산매체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의료계 “비급여수가마저 통제” 진료권 훼손 우려

이러한 민영보험법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의료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민영보험에게도 진료비 적정여부를 심사받고 삭감받으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병협은 최근 의견서를 통해 “서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보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한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고,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해 나섰다.

병협은 “현재 비급여수가는 건강보험 저수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비급여수가마저 통제하면 병원경영이 어려워지고, 건강보험 급여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협은 “이 법률안이 위헌법률”이라며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환자가 자신의 진료비를 제3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는 것은 민법의 계약법리를 위반하는 구조이며 의사의 진료권 및 가입자의 건강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사실상 의료시장화 법안”

시민사회단체들도 민영보험법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지위였던 민영보험을 경쟁적 지위로 격상시키는 결과를 초래, 사실상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민영보험법은 보험가입자 등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의료민영화를 촉진시킬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라며 “민영보험에게 비급여 진료에 대한 수가협상권을 부여하고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에 진료비 심사권을 부여하며 진료기록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민영보험에게 건강보험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민영보험의 관리 부처가 복지부가 아닌 금융감독위원회임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한 한 축인 ‘진료비 지불체계’를 복지부와 금감위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금도 투자개방형 도입 등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 경제부처의 입김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입법된다면 보건의료정책은 경제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노조는 “대기업이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보험법안은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유착관계를 합법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민영보험의 폐해가 가장 심한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길목을 터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24일 공청회에서 의료계, 시민단체, 복지부, 심평원 등 보건의료계가 하나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민영보험의 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민영보험의 가입자 권익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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