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7월 식품 허위·과대 광고 8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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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7월 식품 허위·과대 광고 852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8.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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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효능 광고 76.3%로 가장 많아…식약청, 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포함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행위 등이 85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모니터링을 통해 이렇듯 허위과대 광고를 한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심장질환 및 고혈압·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코큐텐’ 제품과 변비치료·이뇨작용·관절염 통증 경감 등을 광고한 ‘마시는 홍초’ 제품, 궤양개선·항암 효과 등을 광고한 ‘풀무원녹즙’ 제품 등 326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허위·과대광고를 한 412건 및 식품사용금지 물질 함유제품 114건 등 해외 사이트 526건 판매행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제품의 접속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 내용으로는 총 852건 중 질병효능 광고 650건(76.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사이트 통한 미승인물질 판매 114건(13.4%) ▲성기능개선 광고 52건(6.1%) ▲다이어트 효능 광고 21건(2.5%) ▲인증·보증 광고 7건(0.8%) ▲기타 8건(0.9%) 순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 특히 노인와 부녀자 등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발견 시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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