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등 생활 속 의약외품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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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등 생활 속 의약외품 ‘바로알기’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0.08.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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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외품 효능효과 모음 리플렛 제작·배포…양모제·살충제 등 사용시 주의사항 수록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생활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 ▲탈모방지 및 양모제 ▲살충제 등의 효능효과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의약외품 효능효과 모음 리플렛’을 제작해 일반 소비자에게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리플렛에는 이들 제품에 대한 허가상 효능효과와 함께 대표적인 유효성분 그리고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수록됐다.

참고로 식약청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치아미백제, 전자식 흡욕저하제, 콘택트렌즈의 세정액 등의 효능효과와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리플렛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구강내의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불소 성분이 함유된 치약은 6세 이하의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사용량 이상의 치약을 삼켰을 때는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 머리카락을 굵고 건강하게 해 탈모를 방지하는 양모제는 점막·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가 있는 두피 및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고, 모발이 새로 자라도록 하는 의약품인 발모제와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용 살충제의 경우 모기향, 에어로졸, 벌레쫓는약, 바퀴벌레 퇴치제 등이 있으며, 모기향을 사용할 때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 살충성분이 장난감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닿았을 경우 즉시 비눗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식약청은 향후 이들 제품군 외에 다양한 의약외품에 대한 효능효과 등 허가 정보를 모아 추가로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리플렛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 KFDA 분야별 정보> 의약품/의약외품 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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