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막! 의료민영화법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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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막! 의료민영화법 향방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9.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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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의료채권법 제정안 등 8개 법안 대거 상정 우려

2011년도 예산안과 쟁점 현안을 다룰 정기국회가 오늘(1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맞아 진행되는 만큼 4대강 예산·각종 쟁점법안 등에 대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에서는 그동안 상정은 됐으나, 심의가 미뤄져 왔던 각종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들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보여, 이명박 정부 후반기 의료시장화 정책이 전면화 될 것이냐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4개 법안을 비롯 총 8개의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먼저 정부가 발의한 의료민영화 법안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영리병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8일 정부 발의로 상정돼 있다.

또한 의료법인도 의료채권을 발행해 외부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채권법 제정안’도 2008년 10월 22일 상정된 이후 2년여가 지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상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작년 3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영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자진료기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이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제3자 지불방식’을 골자로 한 ‘의료민영보험법 제정안’과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병원경영지원(MSO) 사업 허용 ▲환자·의료인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 발의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의료민영화 법안 중 1순위로 뽑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역시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발의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정부 주도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도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노리는 가장 우력한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뽑히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정기국회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영리법인 설립 규제 완화, 내국인 진료한도 완화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이번 정기국회가 의료민영화 관련법안 상정 및 통과의 텃밭으로 떠오름에 따라 이를 저지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발걸음도 분주해 주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은 오는 4일 긴급토론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 상정을 막기 위한 대응책 강구 및 힘 모으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빔의료 시민, 사회, 노동단체 연합체인 건강연대도 오는 2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의료민영화 법안 저지에 총력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1일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권의 문제를 외면한 채 민간보험사와 대형 자본을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의 장이 된다면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특히 민의를 저버린 국회의원에 대해 지구당사 항의투쟁, 지역주민 선전전을 비롯해 나아가 2012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 전개 등 반드시 의료민영화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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