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에이즈 조기진단' 기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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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에이즈 조기진단' 기준 마련됐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10.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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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치과에서 AIDS 등의 조기진단 기준 마련 연구 용역 발표…인권단체들 반발

 

질병관리본부가 치과에서 AIDS 등의 조기진단을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발주해 진행해 온 연구 결과가 드디어 발표됐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감염진단과 차영주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고 대한치과감염학회 신승철 교수(단국 치대)와 서울대치과병원 이종호 교수 등 7명의 치과계 학자가 동반연구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치과에서의 정확한 HIV 검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HIV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한 치과진료지침 등이 담겨 있다.

▲ 지난 1월 9일 열린 '치과에서의 HIV 검사 시범사업 설명회' 현장

책임연구를 맡은 차영주 교수는 "HIV 감염 여부는 환자가 감염됐음을 알고 밝히지 않는 한 치과 진료시 발견하기 어렵다"며 "치과에서도 침습적 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어 감염된 혈액에 노출되는 기회가 증가하므로 치과의사 및 환자 상호간의 안전을 위해 치과에서 HIV 항체검사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연구 취지를 밝혔다.

동 연구는 치과의사가 HIV 검사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의학적, 기술적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치과에서 HIV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한 치과진료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감염인의 정보보호 등 인권 및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 HIV 감염인이 적절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인 보호 대책과 치과의사·환자 상호간의 안전성을 고려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차영주 교수는 동 연구를 위해 실시한 치과 진료 환경에서의 HIV항체검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치과의사 475명, 국민 910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 대부분이 HIV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HIV 감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24개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점막 HIV 항체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 718예 중 1예에서 예비양성 환자가 발견됐으며 시범사업 결과 구강점막 HIV 항체검사에 대한 환자들의 순응도 및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구강점막 HIV 항체검사가 치과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여겨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연구 말미에는 시범기관의 치과내원자의 HIV 감염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보호 등 인권 및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 HIV감염인이 적절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인 보호대책 및 치과의사 및 환자 상호간의 안전성을 고려한 의료전달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차영주 교수는 "HIV 감염을 조기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환자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의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적 목표"라며 "치과에서의 HIV 검사는 감염전파를 방지할 뿐 아니라 조기발견 가능성이 있는 진료환경에서의 검사도입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의학적, 기술적, 법적, 윤리적,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치과에서 HIV 조기진단 논의가 시작된 것은 입안의 점막을 채취하면 10분안에 HIV 감염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기기 '오라퀵'의 개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치과에서 HIV 조기진단을 '권장사항'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 조만간 행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치과에서 HIV 조기진단 권장에 대해 HIV감염인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문제, 치과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 HIV 색출이 아닌 상담과 관리의 중요성 문제, 사적의료체계에 떠넘기는 공적 책임성의 문제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형성 사업국장은 "현재 보고서 내용은 오히려 치과에 대한 HIV감염인의 치료접근권을 해결해야한다는 반증이므로 치과의사에 대한 치료가이드교육과 진료거부방지 시스템 정립이 우선되야 한다"며 "특히 치과의사의 HIV 감염여부에 대한 검진, 상담, 관리에 대한 철저한 재교육 선행과 환자정보관리, 2차 검사기관과의 철저한 협력체계 보장 등 선행조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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