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과병원 평가계획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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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병원 평가계획 ‘오리무중’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0.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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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시행 코앞 두고 ‘기준’조차 없어…치병협, 12월 4일 ‘2010 치과병원 평가’ 결과 발표

 

지난 6월 의료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치과의료기관 평가사업에 인증제도가 도입되지만, 보건복지부는 치과병원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2011년도 치과병원 평가사업은 물 건너간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 이하 치병협)는 “2007년부터 시작된 치과병원 평가 시범사업이 올해룰 마지막으로 끝나고, 내년부터 평가 및 인증제도가 시행된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복지부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측에서 치과병원 평가·인증 업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도 현재까지 치과병원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기준 마련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오성남 주무관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치과병원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다 보니 (치과병원은) 신경쓰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또한 그는 “치과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집단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면서 “기준 마련도 전문가협의체에서 만들 것인지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1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치과병원 인증제도 도입은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계획도, 방법도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내년 시행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복지부 오성남 주무관은 “상반기 중으로 기준을 마련해 6월부터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치과병원 평가를 5~6개월만에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올해 치과병원 시범사업만 하더라도 1~2월 공고, 3~4월 대상기관 신청·접수 및 조사자 교육, 5~8월 현지조사 등 평가조사 실시, 9~10월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1월 말경 결과 발표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한편, 치병협은 12월 4일 서울대치과병원 제1강의실에서 ‘치과의료 QI 학술집담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치과병원 평가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학술집담회 오전에는 ‘감염관리’를 주제로 한 교육강좌가 마련돼 ▲감염관리일반 ▲표면관리 ▲수관관리 ▲감염환자 관리 ▲기공물 관리 방법 등을 제시한다.

또한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이 열려 복지부가 ‘치과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를 소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치과의료기관 시범사업평가와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오후에는 ‘새로운 질 관리영역’을 주제로 초청구연이 진행되는데, 김은숙 선생이 ‘구강위생기록’을, 서울대 허경희 교수가 ‘치과의료기관 질관리 활동’을, 전남대 김병국 교수가 ‘치과 통증관리’를, 보사연 신호성 박사가 ‘치과의료에 있어서 환자안전활동’을 발표한다.

이어 QI 경진대회가 열려 참가 치과의료기관 및 개인의 포스터, 구연 발표가 진행되고 마지막 시간에 2010년도 치과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전등록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참가비는 기관의 경우 치대병원 30만원, 비치대병원 20만원, 개인의 경우 교육강좌 등록시 5만원 미등록시 2만원이다.

참가문의는 치병협 사무국(02-756-403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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