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달체계 법안 국회 통과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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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달체계 법안 국회 통과 ‘청신호’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1.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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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반대 않겠다”·6개 의료단체장 ‘지지 서명’도…18일 이후 상임위 통과 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 시 진료를 제한하는 등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호의적인 입장을 나타낸데 이어, 5개 타 의료단체장들의 지지까지 얻어 든든한 후원군을 얻었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은 지난달 19일 회장단이 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과 2013년 FDI 총회 개최에 따른 적극 협조를 요청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수희 장관은 취임 이후 보건의료계의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1차의료기관 살리기’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치협 회장단은 “장관님이 생각하는 (치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의료법 개정안에 그대로 들어있다. 장관님 철학과 같은 내용이니 꼭 검토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진 장관은 “근본적으로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니,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이원균 부회장은 “전임 전재희 장관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진수희 장관은 반대할 의견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진 장관은 그날 배석한 국장들에게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고, 복지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뜻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무려 10개월여 동안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왔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보건복지부의 반대 때문이었는데, 이로써 국회 통과의 가장 큰 장벽이 사라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법 개정안은 ‘5개 타 직역 의료단체장’의 지지서명이라는 든든한 지원군까지 얻어 향후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여진다.

치협에 따르면, 이수구 회장은 의협과 병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와 차례로 면담을 갖고, 법안의 지지를 요청해 왔으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 6개 단체의 입장’(이하 입장)에 지지를 뜻하는 친필 서명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타 의료단체장의 지지서명을 받은 것은 그간 복지부가 반대이유로 거론해 왔던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입장에는 정부에서 우려하는 형평성 문제, 국민들의 선택권 제한, 의료비 과다지출 등의 인식이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돼 있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국민구강건강을 지키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치협 이원균 부회장은 “한가지 변수는 2월 법안소위에서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조항과 통합됐는데, 시민단체가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내용과 분리해 단독 상정되면 통과가 확실시되는 만큼 전현희 의원실에 (단독 상정을) 양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법 개정안은 2011년 예결산을 심의하는 오는 11일 전체회의, 12일과 15일 예결산소위, 16일 전체회의가 진행된 후, 18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일반안건 심의 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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