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턴트 35%, 소수정예 가능한가?
상태바
레지턴트 35%, 소수정예 가능한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07.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는 탈락자 인정의 인정 외 대안 없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치과전문의제)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 이하 시행위)가 2005년도 레지던트 선발 정원 책정 방안 마련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레지던트 정원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행위 내에서도 ‘정원 규모’를 두고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레지던트 정원이 인턴정원보다 적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박영국 학술이사에 따르면, 현재 인턴 지정병원으로 선정된 26개 병원 외에도 2005년도 구강외과 단일병원 신청병원이 45개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현재는 인턴 정원인 293명만으로도 수련기관 신청 병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벅찬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행위에서는 지난달 24일 15차 회의를 갖고, “인턴 수인 293명이 그대로 레지던트로 가는 것을 전제로, 인턴수련병원에서 15% 가량을 감원해 신규 레지던트 신청병원에 배정한다”는 원칙이 현실적이라고 잠정 결론내렸다.

그러나 박영국 학술이사는 “수련기관별 정원 책정 외에 과목별 인원 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현재는 이를 위한 데이터가 없어 최소 10개 분과학회와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호성 위원은 “현재의 논의가 내년 레지던트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만 머물러 있는 것같다”면서 “그 전에 최종적으로 8%의 소수 전문의 배출을 위해 각자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동훈 이사는 “우선은 당장 내년도 레지던트 선발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면서 “차후 전문의 선발과정에서 걸러내는 문제는 ‘인정의’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각 학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