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서치 AGD법인체 ‘설립시기’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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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서치 AGD법인체 ‘설립시기’ 설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1.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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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대총 몇개월 앞두고 왜 성급하게 서두르냐?”…치협 “집행부에 위임하지 않았냐?”

 

통합치과전문임상의(이하 AGD)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올 상반기 ‘경과조치 시행’ 논란 이후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AGD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상설기구 ‘설립 형태’와 ‘설립 시기’를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27대 집행부와 시도지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AGD 법인체 설립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AGD 법인체 설립 형태와 시기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3시간30분여에 걸쳐 오고 갔다.


대다수 지부장, 법인체 설립 ‘부정적’

이날 공청회 패널토론자로 나선 충남시치과의사회 이황재 회장은 “지난달 30일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의가 열려, 이와 관련한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다수의 지부장들이 협회장 직속 특별위원회로 가자는 입장이었다”며 ‘독립적 법인체’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이황재 회장은 “독립된 법인체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그 여부에 대한 의결은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만큼 장단점을 유지·보완해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한 다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황재 회장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부들은 독립된 법인체를 설립할 경우 ▲치협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 ▲조성된 54억 원의 기금 운용권 문제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으며, 굳이 해야 한다면 내년 4월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건치 전양호 정책부장
대의원총회 3개월 앞두고 설립 이유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김덕 학술이사는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 서치는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했고, 법인체 설립도 마찬가지”라며 “전체 치과계 합의 없이 법인체를 또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치과계 분란을 일으킬 것이다. 무작정 법인체 설립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이사는 “이미 8월 TF팀 2차 회의에서 2011년 1월 22일 (법인체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대의원총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겠다는 의미가 뭐냐”면서 “또한 재단법인을 하는 게 맞는지 여부도 따져야 하고, 출연금도 필요하고 별도의 사무국도 설립해야 하는데, 이는 정관개정 사항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양호 정책부장은 “치협 산하에서 관리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졌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그러나 독립된 법인체가 AGD 교육 뿐 아니라 수련기관 인증까지 하게 되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법인체가 치과계 내부에서 공정하고 도덕적인 조직이라는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까진 신뢰가 부족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전양호 부장은 “수련기관들의 철저한 질 관리 등 치과계 구성원 전체의 신뢰를 얻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선결되지 않으면 힘들다”면서 “양승욱 변호사 제안대로 과도기적으로 협회 산하 기획단 구성이나, 1차의료인 양성 연구소 설립 등 중간단계를 거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피력했다.

“집행부에 위임해 놓고 왜 이제 와서…”

특히 이날 공청회 종합토의 시간에는 ‘설립 시기’를 둘러싸고 서치 임원들과 치협 집행부간 치열한 설전이 오고가 눈길을 끌었다.

포문은 서치 김용식 재무이사가 열었다. “딱 한가지만 묻겠다. 왜 그렇게 서두르냐? 굳이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냐?”고 물은 것이다.

이에 치협 유석천 총무이사는 “대의원총회 때 AGD 관련 7개 안건이 올라왔는데, 1호안만 의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부에 위임했다”면서 “수임사항으로 넘긴 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한 유 이사는 “나머지 6개 인건에서 충남지부 안에는 ‘상설기구 구성’을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다”면서 “(대의원총회) 당시 협회장이 특별위원회를 하던지 법인체를 하던지 연구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고, 최종 의결된 바 있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유 이사는 “녹취록을 보면, 법인체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대의원 질문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그런데 AGD 안정화시키고 이제 법인화 하려니까 말이 나온다. 다 집행부에 일임해놓고, 지금 와서 또 대의원총회에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비판했다.

“법인 설립 위임한 적 없다”

이에 서치 조대희 부회장은 “그럼 공청회는 왜 한 거냐? 여기서 뭐하러 물어보냐”고 반박했고, 김용식 이사는 “법인을 위임해 준 것이 아니라 잘 운영하라는 것을 위임한 거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은 더 총의를 모아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치협 이수구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상설기구를 만들라고 의결했는데) 그런 상설기구를 법인이 아니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하느냐”면서 “협회 인적구조와 상관없이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는 것이 상설기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법인의 이사회는 협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고 주무이사 몇 명 들어가고, 학장협, 학회,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하면, 치과계가 흔들리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내가 종신 이사장을 하려 한다는 등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데, 장점이 많이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귝윤아 AGD 수련위원장
법인체 설립 필요성은 ‘공감대 형성’

한편, 치과계 주요인사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설립 형태와 시기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AGD 법인체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가자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공청회 개회사에 나선 국윤아 AGD 수련위원장은 “제도 시행 이래 수련기관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치과계에서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면서 “경과조치 시행 이후에는 치과계에 유례없이 약 1만2천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등 본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 위원장은 “이처럼 많은 괌심을 보여주신 AGD수련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해 관리할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오늘 자리에서 법인체 설립의 필요성 및 국제적인 질 보장 시스템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가 ‘AGD 및 치과의사 졸업 후 교육과정 발전을 위한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치협 학술이사인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제원 교수가 ‘AGD 국제 질보장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김재한 부회장의 좌장 아래 연세대 치과대학 김기덕 교수, 카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윤현중 교수,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덕 학술이사, 충남시치과의사회 이황재 회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양호 정책부장, 치협 김성훈 학술이사가 참가한 가운데 패널토의 및 종합토의가 진행됐다.

패널토의에서 김기덕 교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독립된 운영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순수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조직이 독립돼야 한다”재무나 회계상으로도 반드시 독립체가 돼야 하고, 순수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 윤현중 교수
윤현중 교수도 “지금은 협회를 맡고 있는 이사회에 변화가 오면 AGD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변활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임원진 교체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독립된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교수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엄청난 인원에 대한 교육을 하다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집중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체 주관을 일본처럼 복지부가 해야 하는지 미국처럼 협회 주관으로 가는 게 맞는지는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협 김성훈 학술이사는 “의사 전문의제도를 관리하는 법인체에 준하는 기관으로 ‘병원 신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지만, 병협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보니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드시 주위 병원이나 학회, 협회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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