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유년, 치과계엔 할 일이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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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치과계엔 할 일이 너무나 많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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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터뷰] 2005년 치과계, 건치 고문변호사에게 듣는다

지난달 4일 개최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양승욱 변호사(서울 치대 95년 졸)가 건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최근 교대역 13번 출구 앞 카이스빌딩 7층에 새로 사무실을 개소, 본격적인 변호사 업무로 정신이 없지만, 치과의사 출신인 그에게 있어 '치과계'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건치 고문변호사로서, 또한 현재 치과계 정책 생산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문가로서 새해 치과계의 현안을 들어본다.
편집자

"변화의 시기다"

"어떤 분이 되든 현 집행부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화는 역시 점점 가열되기 시작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차기회장 선거 얘기로 시작됐다.

최근 말썽을 일으킨 국민일보에 대한 대응 등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회무를 풀어가는 방식은 달라지기 힘들다는 게 양 변호사의 생각이다. 왜냐면, 일반 회원들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치협은 의결구조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회장 선출방식 뿐만 아니라 대의원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원제를 개선한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작년 초 연구소위에서 현 대의원제의 개선책을 보고서로 제출했는데, 대의원총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그만큼 대의원제 개선이나 회장 직선제 도입은 절실한 과제이면서도, 먼 나라 얘기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의원회가 협회 의사결정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실은 집행부와 지부에 의하여 의안발의가 주도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대의원들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는데도 오히려 집행부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대의원총회의 역할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행정관료가 북치고 장구치고 국회의원은 거수만 하는 국회, 대통령도 그런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나라', 이것이 현 치협의 모습인 셈이다.

양 변호사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일반 회원들의 요구를 회무에 반영시키는 것이 대의원들의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의원이 총회 직전이 아니라 보다 일찍 구성되어 상시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구성이나, 선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의원총회가 지부장과 집행부와는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시에 집행부와 독립된 윤리위원회의 설립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장화' 압력 거세질 듯

"정책선거가 구현되느냐가 동문회 선거 행태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책선거', '정책역량 강화'라는 화두는 비단 비민주적이고 막혀있는 치협의 모습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최근 의료계 최대 이슈인 경제특구법이나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등 급변하는 의료상황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 허용'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양 변호사의 입장이다.

"커다란 방조제 벽에 조그만 구멍하나 뚫린 겁니다. 올해부터는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수많은 '의료 시장화'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에 맞설 수 있는 정책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양 변호사는 "2004년 건강보험재정 1조 5천억의 잉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미리 예견하고 보험급여 확대논의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과계에서 이에 대비한 연구자료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안타까워 한다. 또한 '2005년에도 보험급여는 확대될 것"이라며, "따라서 치과보험급여 우선순위, 종별계약제, 환산지수 연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현실화될 총액계약제 논의에도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공공의료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한 만큼 구체적인 종합대책이 수립되기 전에 공공구강보건의료의 문제점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율징계 앞서 '권위' 가져야

양 변호사는 최근 치협이 추진 중인 '윤리선언' 강화 연구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윤리문제에서 양 변호사의 주된 관심은 '윤리위원회 강화'에 맞춰져 있다.

"환자에게 광고를 하는지 여부 보다 중요한 것은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학문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젊은 치과의사들은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무작정 광고를 불허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광고를 허용하면, 광고비가 앙등되고 결국 환자들에게 진료비로 전가된다는 게 양 변호사의 걱정이다. 그래서 "자율징계권을 협회가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무작정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치과의사들이 스스로 학문적·사회적·사법적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즉, 우선 윤리선언과 구체적인 윤리지침을 제대로 만들고, 치협과는 분립된 독립적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윤리위원회가 제반 사회적 명망가를 포함하고, 사법적 권위를 갖춘 후에야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양 변호사의 입장이다.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

그 밖에도 치과계에는 치과기공사협에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지도치과의사제, 보조인력 수급,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 정착,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치의학교육체계 정비 등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을유년(乙酉年)! 치과계는 과제도 많고, 할 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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