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치의국시 ‘실기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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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치의국시 ‘실기시험 도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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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교육 커리큘럼 ‘대대적 개편’ 예고도…치평원, ‘국가적 치과의사 역량’ 중간결과 발표

 

이르면 2016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되고,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커리큘럼과 국시 필기시험 항목도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김관식 이하 치평원) 치과의사시험위원회(위원장 최순철 이하 시험위)는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삼성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에서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개발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Competency)이란 ‘치과의사가 독립적으로, 감독 없이 치과진료를 시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지식·기술·태도의 통합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치과대학 교육과정이 이러한 역량을 갖춘 치과의사를 배출하는데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Competency는 이미 미국과 캐나다, EU에서 도입돼 있으며, 이를 지침으로 ‘역량기반 치의학 교육’이 이뤄지고, 국가시험의 기본 틀도 크게 변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평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을 개발, 국가시험의 평가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는 한편, 치의학 교육 커리큘럼의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4~5년 후 ‘국시 실기시험 도입’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관식 치평원장의 축사와 치평원 시험위 최순철 위원장의 인사, 시험위원인 연세 치대 김주아 교수의 ‘해외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미국, EU, 캐나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 최순철 치과의사국시위원장
또한 치평원 실행위원회 간사인 서울 치대 이재일 교수가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개발 결과’ 중간발표를 진행했으며, 강릉원주 치대 조리라 교수와 카이노스치과 함병도 원장, 양승욱 변호사가 참가한 가운데 지정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인사말에 나선 치평원 시험위 최순철 위원장은 “치과계 많은 분들의 노력과 국시원의 노력으로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질이 눈에 띄게 변화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가시험이 지식부분의 평가방법인 필기시험만으로 이뤄져 오고 있어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실기시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와 항목을 실기시험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실기시험 문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출제기준으로 주료 사용되고 있는 각 대학의 학습목표와 치과의사 직무범위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문항개발 출제기준으로 일반 치과의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순철 위원장에 따르면, 치평원은 이날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개발 연구 중간결과 발표 후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1~2년 내에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4~5년 후에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실기시험을 도입하려면 역량 개발 후 이를 기반으로 한 커리큘럼 하에서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나와야 한다”면서 “또한 실기시험 도입을 위한 제반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당장 도입이 어려운 이유를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실기시험 도입 후 필기시험도 역량을 기준으로 항목 구성에 변화를 주게 될 것”이라며 “때문에 각 대학도 역량에 맞게 교육 커리큘럼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주아 교수
미국 등 치과의사 역량 ‘국제적 수준’으로 활용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주아 교수는 왜 Competency가 필요하며, 미국와 캐나다 유럽은 Competency를 어떻게 설정했고,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김주아 교수는 “학생들은 역량기반 치의학 교육 아래에서, 자신들이 일반치과의사로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학습해야 한다”면서 “각 학교의 교육자들은 교육과정을 만들 때 이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1997년 처음으로 Competency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꾸준한 변화를 거쳐 2008년부터는 6개 영역 39개의 역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은 핵심역량을 크게는 국가수준으로 ADEA(American Dental Education Association)에, 작게는 각 학교에 제공한다”면서 “ADEA는 국가수준의 치의학교육의 질에 대해 제고하고, 학교는 교육과정 변화와 개선에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교수는 “CODA에서 실시하고 잇는 치의학 교육 인증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면서 “JCNDE와 실기시험 센터를 통해 국가시험의 기본 틀 형성 및 변화에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도 미국과 흡사한 Competency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2004년부터 별도의 영역 구분 없이 통괄적으로 47개의 역량을 마련하고 있다.

김 교수는 “캐나다는 국가수준의 역량을 NDEB(National Dental Examining Board of Canada)의 주관 하에 실시하고 있는 국가시험의 검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인증평가 기준에 포함돼 치의학 교육프로그램의 지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미국, 캐나다와는 달리 Competency가 매우 많은데, 이는 여러 국가에 함께 적용해야 하는 특성 때문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EU는 2009년부터 7개 영역, 17개 중간항목, 127개 항목을 Competency로 설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EU의 역량은 치의학교육에서 보다 향상된 기준 충족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ADEE(Association for Dental education in Europe)에 의한 치의학교육 질관리를 포함해 다양한 치의학 교육프로그램의 조화를 이루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재일 교수
한국은 ‘6개 영역 87개 세부역량’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개발연구 중간결과에 나선 이재일 교수는 ‘6개 영역과 87개 세부역량’을 제시했다.

중간결과는 ▲전문직업의식 11개 세부역량 ▲의사소통능력 6개 세부역량 ▲진단 및 치료계획 18개 세부역량 ▲치료 33개 세부역량 ▲진료관리 및 정보활용 능력 14개 세부역량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 5개 세부역량 이다.

이재일 교수는 치과의사의 역량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Hendricson & Cohen이 제안한 ‘top-down' 형태의 접근을 적용했는데, 이는 첫째 치과의사에 대한 공중의 요구를 파악하고 둘째 이와 같은 공중의 요구를 바탕으로 치과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현재 치과의사들이 하고 있는 직무를 분석하며, 셋째, 의무와 현재 직무 분석 이후 전문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를 정의하는 방법이다.

치과의사 역량은 ▲Novice ▲Beginner ▲Competent ▲Proficient ▲Expert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치과대학 졸업생은 3단계인 ‘Competent'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일 교수의 입장이다.

이 교수는 이번 역량 개발을 위해 각국의 역량 분석, 기존의 치과의사 직무분석, 학교별 역량 또는 교육목표 수집 등 자료분석을 거쳐 치과의사 역량의 영역과 영역별 세부역량을 정의했다.

또한 세부역량의 비교분석을 통해 영역 재구성을 한 후 2차례의 전문가대상 델파이 분석을 을 통해 세부역량의 수정과 영역변경, 통합 및 신설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6개 영역 87개 세부역량’을 설정해 이날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재일 교수는 “역량에서 진단이나 치료의 영역만큼 치과의사의 직업전문성과 의사소통 등이 강조된 것은 새로운 시대에서 치과의사의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를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역량의 일부항목은 이전에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거나 아직도 대학에서의 교육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번의 치과의사 역량을 규정하는 작업은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그대로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치과의사가 단순한 전문기능의 보유자가 아닌 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구강건강 책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 조리라 교수
아울러 이 교수는 “이번 결과는 중간산물이고, 향후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국제적인 전문가 집단의 조언과 국가별 역량 규정을 담당하는 기구와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역량을 정의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역량 개발! 치과의사 위상 제고에 도움

지정토론에 나선 강릉원주 치대 조리라 교수는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이 규정돼도 이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현재 너무 기초·임상치의학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문사회치의학 전면적 도입 등 교육과정과 국시 문항 구성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조 교수는 “현재 대학교육은 임상교육이 전문의 시험에서나 나와야 할 교육까지 받는 등 너무 과도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반면 임상실기 교육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역량의 영역 구분에 이러한 측면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역량에서 제시한 교육목표와 과정을 각 대학에서 100% 소화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치평원에서 각 대학이 각자의 역량에 맞게 교육목표와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준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보완점을 지적했다.

▲ 함병도 원장
카이노스치과 함평도 원장은 이날 발표된 역량이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함 원장은 “유럽의 역량 중에는 ‘윤리와 법리학’이 있는데, 유럽의 어떤 치과의사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교육시킬 텍스트 북이나 있느냐? 그것을 쫓아가자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함 원장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 있어야 하는 것, 없어도 되는 것을 설정해 놓고 역량에 접목시켜야 한다”면서 “진단명에 대한 통일작업 등 치과대학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양승욱 변호사는 ‘역량’을 만드는 작업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양 변호사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대한민국은 ‘평가’의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치과의사도 ‘역량’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실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특히 양 변호사는 “과거적으로 역량을 만들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 예로 전문직업의식 영역에 ‘아동학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즉, 치과의사가 단순히 입안을 진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역량에 포함되면서 위상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 양승욱 변호사
아울러 양 변호사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치과의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의료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도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전자챠트가 확대되면서 ‘의료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의료분쟁이나 기록 등의 측면에서 챠트 작성이 세부역량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지정토론에 대해 이재일 교수는 “역량 개발은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도 모범적인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다 보니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향후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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