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상대가치고시점수 조정폭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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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상대가치고시점수 조정폭 높아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12.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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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대가치점수 도입 80% 상향 반영…2개 품목군 행위료 연계보상 치료재료 선정

신상대가치점수 확대 적용과 근거자료 보완한 신상대가치 점수 개정 등으로 2011년도 적용 상대가치 고시점수의 산출 기준이 다소 변경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우종윤 이하 보험위)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비롯한 2011년 변경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먼저 상대가치 고시점수 산출에 있어서는 급격한 상대가치 점수 조정으로 이한 혼란 방지를 위해 도입 첫해인 2008년 20%만 조정 반영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반영키로 한 방침에 따라 2011년도 신상대가치점수가 80%로 상향 반영된다.

또한 2003년 빈도 0인 행위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산출 기준을 2007년도 빈도로 변경해 반영하고, 의사업무량이 과소 또는 과다 산정된 일부 행위의 경우 의사업무량을 조정하는 등 근거자료를 보완해 신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될 예정이다. 

의사업무량 조정의 경우 주로 신경치료 항목으로, 근관와동형성외 5개 항목은 상향조정이, 지각과민처치외 2개 항목은 하향조정이 이뤄진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과소 또는 과다 산정된 의사업무량 조정의 경우 이미 작년에 연구를 마쳤으며 그 당시 연세대 정일영 교수 등이 기준 마련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며 "이번 조정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니 요양기관의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치수복조재와 구강내창상보호재 등 2개 품목군 6개 품목이 행위료 연계보상 치료재료로 선정됨에 따라 이들 재료 사용 시 심사 청구 및 진료기록부 작성 등 건강보험 행정 업무가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가치고시점수 개편 외에도 내년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개정으로 인해 상병분류기호가 기존 5자리에서 6자리로 변경되며, 12월 1일부터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전국 확대가 실시돼 의약품 처방 시 주의가 당부했다.

상병분류기호 기재 시 6단위로 분류돼 있는 경우 6단 분류기호까지 기재하고 3단위~5단위까지 분류된 경우 그대로 3단~5단 분류기호를 기재하면 된다. 자세한 질병코드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보험위는 치면열구전색술 인정기준 중 ‘순수건전치아’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것과 관련해 12월 1일부터 순수치아란 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로 고시해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각각 치석제거 100%, 교합조정술 100%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급여 적용 기준의 변동을 고시했다.

우종윤 부회장은 “내년도 요양급여 수가협상을 통해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지만 타의약단체보다 높은 3.6% 인상안을 체결했다”며 “전체적으로 보험 청구교육이 확대되는 등 보험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보험위원회가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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