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원제 도입 전 역할구분 명확히 해야
지난 5월 29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강당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주최로 열린 ‘치과위생사 업무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로 나선 극동정보대 류정숙 교수는 “현재 치위생사 업무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6호에 추상적으로 명시돼 있을 뿐”이라며, “최근 구강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돼 환자관리 업무, 예방처치 업무 등의 비중이 점차 높아감에도 명확한 업무 구분이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법적 명시의 절박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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