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문호 '치과의사'까지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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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문호 '치과의사'까지 확대될까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1.18 1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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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소장 임용기준 치과의사·한의사까지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추진

 

현재 의사로 제한되어 있는 보건소장직에 대해 치과의사와 한의사까지 임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보건소장 임용기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지차체 및 직역 단체 의견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장 임용자격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 곤란 시에는 5년 이상 보건기관경력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동 항목에 대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 곤란 시 보건기관 3년 이상 경력의 한의사·치과의사, 5년 이상 경력의 기술직공무원 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 측은 "그동안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됨으로써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한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돼 다행"이라며 찬성의 뜻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협 역시 "보건소장 자격에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며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데 의사 외 한의사나 치과의사 등 특정 직업군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의협에서는 복지부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견수렴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향후 각 지자체 등 의견조회 결과와 유관단체 입장을 수렴하는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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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2011-02-03 20:41:21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그럴 자리는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치과의사들은 공중보건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관심이 없고, 배우지를 못합니다. 무식하고 생각없는 사람들(지금의 치과의사들)이 보건소장을 맡으면 국민 건강을 망칩니다. 그러니, 우선 치과대학에서 보건학, 구강보건학 관련 과목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 보건소에 보건직이나 행정직 치과의사가 없습니다.임시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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