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험위, 2011년판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담긴 책자 제작·배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보험위원회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수가) 등이 담긴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11년 1월판) 책자를 제작해 각 지부 및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책자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비급여대상 ▲현지조사지침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보철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각종서식 등이 치과분야 중심으로 발췌·정리돼 있다.
특히 현지조사의 유형, 대상기관 선정, 처리결과, 행정처분기관 사후관리, 부당허위청구 유형 등이 수록돼 있어 일반 개원의들이 정부 및 공단, 심평원의 현지 확인 심사나 현지조사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책자는 치협 각 지부 및 구회 등에 배포됐으며 책자가 필요한 회원은 소속 지부 및 구회에 문의해 받으면 된다.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회원전용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문의. 치협 보험위원회 02-2024-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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