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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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본인부담상한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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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초과금 공단 부담


이 달부터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이달부터 초과금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공단이 전액 내게 된다.

한편,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어왔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100/100항목을 포함한 비급여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향으로 상한제 혜택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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