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는 어느 전문과목 진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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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는 어느 전문과목 진료 될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3.17 18: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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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기준 마련 등 치과의료전달체계 법안 통과 후 ‘과제 많다’…이원균 부회장 “4월 법사위 통과” 자신

 

“50년을 끌어온 난제!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비로소 개원가에 연착륙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이원균 법제담당 부회장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면허신고제 및 자율징계요청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내용설명 및 향후 과제 등을 밝혔다.

또 다른 난제 전문과목 간 ‘진료범위 조정’

지난 9일 상임위를 대안으로 통과한 법안을 살펴보면, 제77조에 3항이 신설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가 1차 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할 수 있는 진료를 해당 전문과목 진료만으로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이원균 부회장은 “이번 전문의 진료제한은 의과의 잘못된 전문의 체계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치과는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구분을 확실히 하면서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이루는 틀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2013년 말까지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그때까지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려운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먼저 어떤 진료가 어떤 전문과목 진료인지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서 해당 전문과목 진료만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전문과목간 진료 분류작업을 늦어도 2013년 상반기까지 마쳐야 하는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여러 전문과목이 자기 것이라고 중첩된 경우가 많다. 분과학회간 의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임플란트만 놓고 봐도 어느 전문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결론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소아청소년치과로의 명칭 변경을 두고 두 학회가 대립하고 있는 것도 진료 분류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진료분류 외에도 법안 시행을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는 ‘치과병원 설립기준’ 마련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는 치과병원 기준이 유닛체어 수로 돼 있어 규모만 좀 키우면 누구나 치과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면서 “병원은 말 그대로 수술과 입원을 할 수 있는 곳인만큼 병상 수 기준으로 설립기준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치과병원 설립기준 마련은 시행령이 아닌 의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은 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전공의 책·배정 문제와 관련 “치협이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치의학회나 치병협으로 이관할 것인지 앞으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자율징계요구권 확보 ‘치협이 주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또한 면허신고제와 윤리위원회 설립 및 징계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어,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비롯한 각종 비윤리적 행위자에 대한 의료단체 자체 정화작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25조 1항에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으며, 2항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교육 이수’는 현재도 필수사항이지만, 복지부는 지금까지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보수교육 미이수 시 간접적으로 ‘면허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법안은 25조 3항에 ‘면허 신고·수리 업무를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대부분인 무적회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66조 4항에 면허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균 부회장은 “윤리위원회와 징계요구권은 이기택 집행부부터 노력을 해왔지만, 복지부는 ‘우리의 고유권한’이라는 논리로 계속 반대해 왔다”면서 “그러다보니 의협이나 한의협은 반포기 상태였는데, 치협에서만 강하게 요구해 왔다”며 ‘치협이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의료인 수가 많아지면서 더 이상 복지부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면서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 자율침해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중앙회가 이를 맡으면서 효율적인 회원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3년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회비납부·보수교육 이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큰 어려움은 아닐 것”이라며 “다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던 무적회원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질서 문란행위 척결 ‘숨통’

특히, 개정안은 26조에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해 각 중앙회 정관상에만 있던 윤리위원회가 법적인 기구로 격상되게 됐다.

이원균 부회장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등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부에도 윤리위가 생겨, 지부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이고, 협회에서도 담당인 법제위원회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징계권을 복지부가 가지고 있을 때 비윤리적인 행태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지만,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이 의료법에 명시됨에 따라, 향후 치협 윤리위원회 구성에 정부가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를 치과의사만이 아니라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등 엄격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처벌조항이 ‘면허정지’까지로 돼 있으나, ‘면허취소’까지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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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11-03-18 22:57:11
명의자가 한명이면 모르는데..전문의 3명이서 3명 명의로 치과를 차리면....?.?
그 치과는 전문과목이 3개가 되는겁니까? 그럼 누가 혼자 치과하나요?

회원 2011-03-18 18:18:03
매식체는 구강외과 상부구조물은 보철과,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주과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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