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서비스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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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서비스 대폭 확대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3.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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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명에서 2,500명으로 지원대상 확대…급박한 지원 필요한 장애아동 위해 긴급지원 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688명에 그쳤던 지원대상 인원이 올해부터는 2,5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중 신청을 통해 지원대상 가정을 선정했고, 3월부터 정상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전체 지원서비스의 10∼20%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하며 부모의 질병치료, 가정폭력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장애아동에 대한 돌보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증 장애아동돌보미 파견서비스는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방문해 장애아동을 돌보도록 하는 사업으로, 만18세 미만 1~2급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기준 월4,155천원) 가정으로서, 이용 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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