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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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의무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3.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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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장애인 접근·이용편의 제공해야…치병협, 복지부 모니터링 앞두고 오는 30일 교육 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로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장애인 권익을 위한 법 의무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1일부터는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 의무사항 이행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정보통신·의사소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 접근성 등 수단을 지원해야 한다.

치과병원에서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나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재활·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채용 시 시험시간의 연장 및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정당한 편의도 제공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은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갖추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치과병원 등이 이러한 법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우이형 이하 치병협)은 각 치과병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이행 준비를 돕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경희대치과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실무자 교육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에서 치병협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해 및 2011년 4월 법 발효사항 안내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교육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치병협 사무국으로 하면 되며, 문의는 (02)756-40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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