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연구 승인
상태바
복지부,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연구 승인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1.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명윤리법 시행이후 첫 연구승인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 이후 처음으로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 연구 실시에 대해 공식 승인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접수된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 신청과 배아연구 승인 신청에 대하여 연구실 현장 실태 점검과 서류 검토작업을 거쳐 어제(12일)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우석 교수는 정부의 관리체계내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황우석 교수의 연구는 생명윤리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진 만큼, 연구승인의 효력은 1월 말 경에 구성되게 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관한 별도의 대통령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만 유효하며, 별도의 대통령령이 공포된 이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시 정식 연구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의 구체적 시행 업무를 담당할 생명윤리정책과를 발족해 어제(12일) 현판식을 가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