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값 ‘경증환자만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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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약값 ‘경증환자만 인상’ 확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3.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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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8일 전체회의서 통과…절감재원은 의원 이용 환자 본인부담 경감에 사용키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관련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은 경증(의원의 다빈도 상병)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인상폭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됐으며, 종합병원은 40%로 인상됐다.

인상의 대상이 되는 경증의 구체적인 범주는 의원의 다빈도 50개 내외 상병을 기준으로 병협, 의협 및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확정키로 했다.

다만, 농민단체,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는 환자의 부담만을 올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공급자의 행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공급자의 행태변화를 위한 다른 정책들을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일차 의료기관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추진 중인 선택의원의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제시했다.

두 번째 안건인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는 검사건수 증가 등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하면서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초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CT는 14.7%, MRI는 29.7%, PET은 16.2%를 각각 인하키로 결정했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병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오늘 5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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