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카인’ 함유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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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카인’ 함유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4.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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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위험 공지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오늘(11일) 치과영역의 표면마취 등에 사용되는 벤조카인 함유 제재 사용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서한은 美 FDA에서 지난 8일자로 ’벤조카인‘ 함유 제제 사용 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편,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중에 고농도의 메트헤모글로빈(헤모글로빈 분자 중 철이 3가로 산화된 것)이 존재하는 질환으로 피부·입술·조상(nail beds)의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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