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재협, ‘회원사 재입회’ 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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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협, ‘회원사 재입회’ 규정안 확정
  • 장동일 기자
  • 승인 2011.04.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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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초도이사회서…원주의료고와 마이스터고 지원 MOU 체결키로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 이하 치재협)가 지난달 15일 초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총회 이후에 산적한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그동안 문제됐던 회원사 재가입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이사회에 결의해 앞으로 협회 회무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회원사 재가입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회비체납에 의해 제명된 사의 회원 재입회는 체납된 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회원사가 불가피하게 자퇴했다 재입회할 시 입회협찬금은 면제하고 자퇴전의 체납된 회비는 전액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협회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유통질서 문란행위 ▲이사회 제명 결의 등 기타사유에 의한 제명인 경우, 2년 후 신규회원 가입절차에 준해 재입회 신청이 가능하다.

치재협은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 원주의료고등학교와의 마이스터고 지원 산학협력 체결에 관한 안건을 승인했으며, 오는 26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치재협 배성학 공보이사는 “치재협은 젊은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원주의료고와 MOU체결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협회의 위상을 드높이며, 대외적으로는 인재육성에 이바지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다음달 27일에 개최되는 제4회 의료기기의 날 행사를 주관하게 된 치재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 유관단체들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많은 회원사와 업계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동일 기자(덴탈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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