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화장품 등 위해평가지침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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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화장품 등 위해평가지침서 발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4.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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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 방법 화학적·생물학적으로 구분…정확한 위험크기 파악 길잡이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위험 물질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적으로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5년간 수행한 식품, 생약, 화장품 등의 위해평가 성과를 토대로 ‘위해평가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사회적으로 각종 위험 물질이 식품 등에서 검출되는 경우 위험을 인식하는 정도가 실제 존재하는 위험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때문에 이번 마련된 지침서는 식품, 화장품, 생약 등 각 분야에서 위험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한 위해평가 수행을 위해 정확한 위험의 크기를 파악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침서는 위해평가 방법을 크게 화학적 위해요소와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구분하고 이중 화학적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과 비의도적으로 오염된 물질로 구분 하는 등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수행절차 및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지침서는 위해평가의 수행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도 형식’으로 제작됐는데, 예를 들어 낙지 중 카드뮴 검출에 대한 위해평가는 ‘비의도적 오염물질→비발암성→위험성결정→노출량평가→위해도결정’ 등의 단계를 따라 유형 7에 해당하게 된다.

식약청은 국내 위해평가 선도기관으로서 국제적 수준의 위해평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지침서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위해평가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침서 업데이트 및 관련기관 등에 위해평가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위해평가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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