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색소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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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색소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4.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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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 고시…사용부위 및 빈도 고려한 배합한도 재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화장품 제조 시 타르색소의 사용 제한 또는 허용 한도 지정 등에 관한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지난 21일자로 제정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 색소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특성 반영 및 사용부위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 배합 가능한 색소 및 그 배합한도를 설정했다.

참고로 타르색소는 화장품에 색조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 착색제로 이전에도 사용 가능한 타르색소 수치는 지정‧관리돼 왔다.

이번 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적색 105호 등 11개 성분 지정 제외 ▲적색 227호 등 10개 성분 배합한도 설정 ▲화장품의 사용부위를 기존 점막에서 눈 주위, 입술, 씻어내는 제품 등으로 세분화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이 기준·규격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마련됐다”면서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의 법령자료, 제·개정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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