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여성비례대의원제 ‘압도적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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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여성비례대의원제 ‘압도적 부결’
  • 강민홍,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4.23 16: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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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0차 대총]⑤ 각각 찬성 40명·85명 그쳐…공보의 대의원 배정도 부결

 

오늘 대총에서는 치과계 초미의 관심사인 대의원제도 개선과 관련한 2개의 정관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었다.

집행부와 경기지부, 강원지부가 상정한 '여성 및 공중보건치과의사 대의원 수 배정'과 대전지부가 상정한 '협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이 그것.

▲ 김경선 부회장
여성 및 공보의 비례대의원 배정 개정안의 경우, 집행부는 총 대의원 수를 ‘여성회원 10명’, ‘공중보건치과의사 4명’을 추가해 201명에서 215명으로 늘려는 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경기지부는 각 지부에서 100분의 5를 여성대의원으로 선출해고, 대의원 수는 여성대의원 10명 포함 201명으로 하는 안을 상정했고, 강원지부는 선출대의원의 100분의 5인 10명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 선출하고, 전체 대의원 수를 이를 포함한 211명으로 하는 안을 상정했다.

또한 경기와 강원지부는 협회부회장으로 선출된 지부장은 대의원 자격을 해당지부 부회장에게 승계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성비례대의원 도입과 관련 치협 김경선 부회장은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권장해주고 있는데, 치과계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여자치과의사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자치과의사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여자치과의사들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해 역량 있는 여자치과의사를 육성해 전체 치과계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전남지부 이해송 대의원은 “우리 치과계는 남성, 여성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성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또한 이미 세 후보가 대의원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2개의 대표를 가지는 것이 가능한가?”, “사회적 역차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등 논쟁이 이어졌으며, 표결 결과 재적대의원 187명 중 찬성 85명, 반대 98명(기권 4명)로 부결됐다.

▲ 대공협 김재영 회장
‘공중보건치과의사 비례대표 4명’ 개정안의 경우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공보의협) 김재영 회장이 참석해, 발언 기회를 얻어 눈길을 끌었다.

공보의협 김재영 회장은 “모든 공보의들의 지문을 채취하는 일이 있었다. 심지어 합동실무센터에서 인사 안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한 일도 있다. 이렇게 공보의들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작년 공보의협에서 치협 회비를 96% 납부했다. 젊은 치과의사들의 협회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공보의 비례대의원 4명 배정안은 표결 결과 찬성 56명 반대 124명, 기권 3명으로 재적대의원 185명의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협회장 직선제 도입안도 논쟁 끝에 부결됐다.

대전지부 조성범 대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회원수에 비해 앞으로 치과계를 이끌어 나갈 젊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턱없이 부족해 협회 정책과 회무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면서 “회원 중심의 치협이 되기 위해 협회장 선거를 전회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직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찬반투표에서 울산지부 박태근 대의원은 “직선제 안이 상정된 것을 알고, 덴트포트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면서 “그럼에도 오늘 대의원 표결결과 저조한 찬성이 나온다면 대의원들의 대표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 전성원 대의원
그러나 경북지부 김원표 대의원은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표결결과 찬성은 고작 40명에 불과했고, 반대 14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 밖에도 대전지부는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지부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별도의 총회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표결결과 찬성 126명으로 2/3인 127명에 1명이 부족해 아쉽게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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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용 2011-04-25 23:52:14
는 회원 전체가 모이기 어려운 조건에서 전체 회원의 의사를 대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전체 회원들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진 결정이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그 존재 의의가 부정될 것입니다. 의사결정에서 대의원제를 유지한다해도 회원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대의원의 구성이나 수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김용진 2011-04-25 15:30:51
다음 총회때에는 좀더 많은 찬성표가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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