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진료 내역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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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진료 내역 알 수 있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4.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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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총액으로만 표기되는 진료비 영수증 항목 세분화…의료장비 체계적 관리 근거도

 

현재 총액으로만 표기돼 자세한 항목을 알기 어려운 진료비 영수증이 환자들이 알아보기 편하도록 보다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의료장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 영수증의 경우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진료비가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이 아닌 총액으로만 나와 있었지만 앞으로는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함으로써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역시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해야 한다.

또한 영수증에 비급여 항목별 비용 및 선택진료 신청 여부를 기재해야 하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 및 발행기관 전화번호 기재도 의무화 된다.

의료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개별 의료장비는 표준코드를 부착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구분하고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는 영상품질관리검사에서 기준에 적합 판정 받은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부적합한 장비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영수증 서식이 개정되면 환자의 불필요한 민원이 줄어들고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의료장비의 체계적 관리로 노후장비 및 품질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킴으로써 의료장비의 품질이 향상되고 재촬영이 줄어들어 국민 의료비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학계, 의사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의료장비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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