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체계 확립을 위해 성분규격과 사용기준 분리를 통한 조문체계 개선 및 현행 사용기준 상 사용대상 식품유형은 식품공전과 통일되도록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대상 식품의 유형이 식품공전의 유형과 일부 상이하여 기준 적용 시 혼동의 소지가 우려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청은 식품공전의 유형과 통일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식품첨가물공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정비 및 용량단위, 시약 명칭 등이 통일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업체 및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현장 업뮤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서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이 별도로 분리돼 조문체계가 개선됐으며, 프로피온산 등 168품목의 사용기준 중 사용대상식품의 유형이 식품공전의 유형과 통일되도록 재정비됐다.
특히 현행 식품첨가물의 일부 명칭과 용량 단위 등을 식품과학기술대사전 및 제외국의 공정서와 통일되도록 개선해 국제규격에 조화토록 했다.
이외에도 효소제인 ‘자일라나아제’ 등 6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인 ‘요오드’의 신규지정 및 조문체계를 개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게정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법령체계가 확립됐다”면서 “관련 업체 및 업계 종사자들이 첨가물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쉽게 이용함은 물론, 통일된 유형으로 혼동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식품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