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 서열 및 기수 위주 인사관행의 극치
상태바
대법관 인사, 서열 및 기수 위주 인사관행의 극치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5.01.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제청,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어제(19일) 최종영 대법원장은 2월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 현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3월 퇴임하는 김영일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공현 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내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일단 두 후보자의 최고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등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이번 대법관 후임자 선정과 헌법재판관 후임자 선정이 과거 대법원이 보여주었던 서열위주 관행으로 완전히 회귀하여 나온 결론이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003년 인사파동을 거치면서 최종영 대법원장이 향후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언했던 것은 당시의 인사파동이라는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했음이 확인된 셈이다. 참여연대는 과연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의중에 제약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법관 후보자로 유력했던 사시 12기 양승태 특허법원장과 사시 13기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중에서 선배 기수인 양 특허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면서, 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것은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한 후보에 대한 자리안배 차원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기수과 서열위주의 인사타성의 극명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후임 헌법재판관을 예상을 깨고 한 달여나 서둘러 지명한 것은, 대법관 후보를 서열관행에 따라 제청한 후 나올 사회적 비판이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서열관행에 따라 지명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대법관 후보 공개추천 배제방침과 동일하게 대법원장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없었음을 다시 보여준 것이다.

어찌되었든 9월에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대법관후보 제청과 헌법재판관 지명은 끝난 셈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관 등 최고법원 법관들의 구성을 다양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시민사회의 바램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양승태 피제청자에 대한 검증뿐 아니라, 그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경우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인지 따져야 할 것이며, 향후 좀 더 다양한 최고법원 법관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9월 이후 신임 대법원장 선임과 연이어지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교체때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진 법관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기를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