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관리료’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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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관리료’ 합리화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5.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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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조제일수별→방문당’으로 개정 논의…병·팩 단위 약제 조제료 개선도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11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문당 수가 수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제도소위를 개최해 다시 논의한 후 최종 결정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처방일수)가 많아질수록 그 금액이 증가한다.

예를 들면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조제 시에는 490원, 21일분은 1,720원이며,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처방을 받는 환자들은 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약국 수가는 총 5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방문당’으로 산정되며,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별’으로 산정된다.

이에 현행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돼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구체적 시행방안으로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1일분 수가(약국 490원)로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재원 1,773억 원이 절감되고,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 수가(약국 600원)를 적용할 경우에는 1,378억 원이 절감된다.

약사회가 제시한 안은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25개 구간으로 구분된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대안이며, 이때 절감 규모는 250억원 정도이다.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 밖에도 기타안건으로 영상검사수가 인하 관련 소송 동향, 지불제도 논의 구조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영상검사수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난 제6차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이번달 1일부터 CT, MRI 등의 가격이 인하됐으나 서울아산병원 외 44개 병원 및 의원이 효력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가입자 대표 등은 건정심에 참여한 병협이 소송에 참여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만약 수가 인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수가 인상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지불제도 논의 구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의료제도 분야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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