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4월 14일 이은 세 번째 조치…엽채류·순무 버섯류·죽순·청나래고사리 등 품목도 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일본 후쿠시마縣에서 생산되는 죽순 등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5일, 4월 4일과 14일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치바현의 엽채류 등에 이어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후 내려진 추가 조치이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3월 25일, 4월 14일에 이은 세 번째로 대상 품목은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죽순과 청나래고사리 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본 원전사고 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면서 “나머지 일본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매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 결과는 매일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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