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원료규격 및 시험방법 설정 시 가이드라인 제시…글라이콜디스테아레이트 등 주원료 116종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장품 원료규격 및 시험방법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글라이콜디스테아레이트’ 등 화장품에 자주 사용되는 원료 116종의 기준과 시험방법을 지정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비의도적인 위해물질 혼입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글리세린 중 ‘디에칠렌글리콜 및 유사물질’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중의 ‘1-4디옥산’ ▲미네랄 오일 중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의 기준까지 상세히 마련됐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품질관리의 표준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화장품 원료의 규격 외에도 통칙, 일반시험법, 통칙, 계량기 및 용기, 시약·시액, 표준액 등에 대해서도 수재되어 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의 KFDA 분야별 정보, 화장품 정보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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