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용기·포장 기준·규격 영문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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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용기·포장 기준·규격 영문판 제공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5.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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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국 검사기관 등에 정확한 정보 제공 위해…최근 제·개정 내용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제외국, 국외공인검사기관 및 기구 ·용기·포장 수·출입 업체 등에게 식품용 포장재로 사용가능한 재질종류 및 기준·규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영문판’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영문판은 최근 제·개정 내용을 반영했으며, 전자파일 형태로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이성이 더욱 향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에서 식품포장재로 사용가능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제(38종), 고무제, 종이제 등 총 45종 재질에 대한 ▲일반기준 ▲공통제조기준 ▲용도별 규격 ▲재질별 규격(정의, 재질규격, 용출규격) ▲일반시험법 등이 수록돼 있다.

식약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영문판이 배포됨에 따라 수출업체의 해외 수출 전 해당 국가와 관련규정 비교를 통한 사전준비 및 국내 수입업체의 수입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KFDA 분야별정보 식품 → 용기포장 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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