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기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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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기회 열렸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6.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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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등급판정체계 개편으로 경증치매노인에게 자격 확대…최소 6천명 이상 노인 혜택 볼 듯

 

앞으로 경증 치매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은 지난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선을 통해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에게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급판정체계 개선으로 최소 6천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수급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에 따르면 2011년 4월 말 현재 치매증상을 가진 장기요양 신청자 14만6천명으로, 이 중 85%(124천명)가 수급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신체기능이 양호하고 치매정도가 경증인 일부 신청인의 경우 3등급 또는 등급 외로 판정받아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치매증상을 보이는 신청인에 대한 요양필요도를 정확히 측정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했으며, 지난 1일 경증치매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등급판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등급판정체계를 일부 개선해 경증 치매노인들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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