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치과·덤핑업체 ‘치과계 주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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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치과·덤핑업체 ‘치과계 주적’ 합의
  • 장동일 기자
  • 승인 2011.06.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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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치재협, 3일 간담회서 근절 위해 상호협력 다짐…2013년 FDI 서울 총회 ‘반납 가능성’ 굥유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과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 이하 치재협)가 덤핑치과와 덤핑업체를 치과계 주적(主敵)으로 합의, 향후 공동 근절에 나서기로 뜻을 같이 해 귀추가 주목된다.

양 단체는 지난 3일 서울역 인근 중식당에서 신임집행부 상견례를 통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치협은 김세영 회장, 우종윤 부회장, 안민호 총무이사, 김종훈 자재이사가 참석했으며, 치재협은 이태훈 회장, 이용식 부회장, 김종희 부회장, 신봉희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FDI 전시회 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자율경쟁거래규약 ▲덤핑치과에 공급하는 덤핑업체 척결 등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먼저 치협 김세영 회장은 “치협의 가장 큰 현안은 불법네트워크로 인한 덤핑치과”라며 “이들 치과에 업체들이 앞다투어 치과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는 치과보다 불법네트워크 치과에게 덤핑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다보니 덤핑치과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

이에 치재협 이태훈 회장은 “이미 협회도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일부 덤핑업체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며 “자율경쟁거래규약 마련, 공급업체는 덤핑업체 공급안하기 캠페인 등 회원사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협회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현재 치재협도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덤핑업체에 대한 회원사의 불만이 점점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현 흐름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세영 회장은 “요즘 학술대회 전시회를 보면 너무 업체들이 이익만을 따지는 경향이 짙다”며 “공식적인 행사는 단체 대 단체로 생각해서 장사가 아닌 사업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회장은 “이렇게 많은 학술대회 전시회 지원은 바로 재료값의 상승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태훈 회장은 “어차피 국내학술대회에서 이익을 따지고 참가하는 것은 몇몇 전시회 밖에 없다”면서 “치협 산하단체들이 진행하는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자유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정거래규약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합리적 전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행사비용이 너무 많다보니, 부스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비를 줄여 경제적인 행사를 치루고, 업계 부스비를 낮춘다면, 그것이 전시업체만의 이익이 아니라 치과계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세영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3년 FDI 서울총회 개최와 관련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비싼 등록비와 부스비용, 학술대회에 대한 부실로 지금 상태로는 회원들을 독려하고 참여시키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치협 입장”이라며 “앞으로 재협상에 나서겠지만, 재협상이 결렬될 경우 전면적으로 총회에서 개최여부를 다시 상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회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춰 행사를 치러야 하는 건 맞지만, 국내 치과계가 손실을 보면서 진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면서 “이러한 뜻에 맞게 치재협도 강력하게 FDI에 부스비를 인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회장도 “해외에서 많이 참관객이 온다면, 그리고 바이어도 많이 온다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국내 학술대회와 별 차이가 없다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업체들이 적극 나서 전시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세영 회장도 “앞으로 국내 전시지원에서도 명분이 있는 지원과 후원이 필요하며, 눈치보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은 치협도 바라지 않는다”며 “단체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는 학술대회와 전시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양 협회는 무허가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치과전문지 광고 시 ▲의료기기 허가번호 ▲치재협 회원번호 반드시 기재”, “치협 회원은 치재협 회원사만 거래” 등 협조방안에 대한 다양한 구상을 나눴다.

장동일 기자(덴탈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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