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HACCP 관리항목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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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HACCP 관리항목 합리적 개선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6.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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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1일 개정·시행…산업체 활성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기존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업소에 한해 적용하던 소규모 업소용 관리기준을 자율적용 대상 소규모 업소에도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HACCP 기준을 지난 11일 개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규모 식품제조업소는 소규모 업소용 관리기준을 자율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HACCP 관리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소분업소도 HACCP 제품에 한해 소분이 가능하며,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도 5℃이하에서 10℃이하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별도로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HACCP 지도관 자격 요건도 HACCP 전문지식 보유자 중심으로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그 밖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 제출서류를 1개월 운영실적에서 HACCP 관리계획서로 간소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HACCP 적용확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를 개발·보급해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와 개정된 고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및 HACCP 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 haccpbu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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