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복직 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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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복직 후 납부 가능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6.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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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 공포…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검사지 구입비용 지원도

 

앞으로 휴직자의 연말정산 보험료는 복직 후에 납부하도록 변경돼 휴직 중인 직장근로자의 불편이 개선된다.

16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유예 범위에 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가 포함되며, 이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는 휴직 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됐다가 복직 후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기존에는 휴직자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되고, 연말정산해 보험료가 추가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오늘 7월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이 요양비로 지원된다.

제1형 당뇨병환자가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보험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 초기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문제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이 실시되며 7월 한 달 동안은 환자등록 유예기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유예기간 동안은 미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구입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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