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네트워크 척결 예산 ‘1억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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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네트워크 척결 예산 ‘1억원 책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6.21 1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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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기이사회서 2013년 FDI 서울총회 준비비 전액 삭감 등 관항목 조정…‘치과용 폐금’ 활용방안 마련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28대 집행부는 지난 18일 2011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먼저, 2011년도 예산 관항목 변경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집행부에 위임했던 사항을 지부장회의에서 논의한 뒤 결정키로 했다.

총무위원회와 자재위원회의 예산액 일부가 관항목 조정됐으며, 국제위원회의 2013 FDI서울총회준비비 및 문화복지위원회의 건강한사회만들기운동본부 예산액을 없애키로 결정했다. 또한 운영기금 일반회계 차입에 관해서는 회비의 회수율이 늦기 때문에 먼저 일반회계에서 일정 금액을 사용하고 차후에 회수된 회비로 차입키로 했다.

또한 치협은 건강보험연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건강보험지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신의료기술 항목에 대한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코자 결정했다.

아울러, 정관 11조 개정으로 상근보험이사가 폐지되고 상근보험부회장이 신설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지원팀의 운영규정과 보건복지부 등의 명칭변경에 따라 상대가치개정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회원 중 제부담금의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각 위원장이 유효기간을 정해 회비 납입의 의무사항을 완수키로 했으며, 공직치과의사회 회원의 자격기준 분류에 관해서는 공직지부 회원에 대한 여건 등을 악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보키로 했다.

특히, 치협은 일부 언론에서 최근 금값의 변동으로 환자들이 자신의 보철물 폐금을 원하고 일부 개원가에서 환자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금을 처리할 경우 법적인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 하에, ‘치과용 폐금’ 활용 방안을 각 지부의 의견수렴 뒤 결정키로 하고 향후 지부장회의에서 논의·결정키로 했다.

한편, 경상남도치과의사회의 회칙 중 치협의 정관에는 사용하지 않은 명칭을 일부 정비코자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대한치의학회의 회칙 중 자구수정 및 매월 개최되는 치의학회 협의회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으로 필요에 따라 토의할 내용이 발생되기에 연간 1회 개최하기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ITI Korea National Congress의 보수교육 점수 인정에 관련해서는 보수교육 점수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이 미비함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는 불인정키로 결정하고 향후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인정키로 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사업 관련 사업이 예산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 이를 운영코자 운영비 1억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키로 결정했다.

라오스치과의사협회의 치과용 장비 추가지원에 관련 치협은 10만불(US $) 상당의 치과용 장비를 지원키로 했으며, 추가 작업에 소요되는 약 3천불 정도의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원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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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 H 2 1 . C O M 2011-06-26 0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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