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네트워크 증거·자료 수집 위해…불법행위 사례 소개 소책자 발간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28대 집행부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불법 치과의료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atchu.kda.or.kr/)를 개설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불법 치과의료 신고센터 개설에 따른 현판식을 갖기도 했다.
치협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관련 증거나 자료를 수집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회원신고센터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체계화된 항목을 제공하고 신고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이번에 개설된 불법 치과의료 신고센터는 ‘협회 홈페이지 내 치과의사 전용 페이지에 신설·운영되며, 접속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제보 접수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협은 이번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의료법 위반 행위 및 기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게재된 ‘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의료법 준수 집중 신고기간(2011년 6월18일~8월31일), 특별 자진신고기간(2011년 7월 1일~7월31일)의 안내와 함께 ▲알선·유인행위 금지의 위반 ▲의료광고의 위반 ▲무자격자 진료 금지의 위반 ▲의료기관 개설의 1인 1개소 원칙 위반이라는 의료법 위반의 대표적인 내용을 사례와 관련 법규를 포함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치협은 ‘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소책자를 17,000부 정도 발간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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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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