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전공의 기피과목 방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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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전공의 기피과목 방치해야 하는가?
  • 정세환 논설위원
  • 승인 200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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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2005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선발결과, 284명 정원에 43명이 미달하여 평균 15%가 미달되었다.

문제는 미달인원의 대부분이 지방구강의료전달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소재의 구강악안면외과(이하, 구강외과)단일수련기관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예방치과 등 일부 전공과목에 집중되어 나타났다는 데에 있다.

이는 복지부가 전공의 총정원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세부전공과목별 정원책정과 선발과정을 방치하여 사실상 시장기능에 이를 맡겨두었기에 발생된 예측된 결과이다.

이미 의사전문의 제도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고, 특정진료편중현상이 심한 치과쪽에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제도 시행초기부터 극명하게 드러났다 하겠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도입으로 구강진료기술발전과 합리적인 구강의료전달체계를 구현해서 국민구강건강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제도도입의 원칙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훼손되어서는 곤란하다.

문제는 이번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이러한 원칙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데에 있다.

우선, 지방소재의 구강외과단일수련기관에서 지속된 전공의선발실패로 전문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전공의선발실패가 되풀이될 경우에는 지방의 합리적인 구강의료전달체계실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인턴수의 확대와 구강외과 전공의 정원의 과다공급이 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다수의 인턴을 확보한 유수의 지방치과대학부속병원에서조차, 구강외과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의사전문의제도의 경험이 이를 반증한다.

그리고, 이른바 선호되지 않아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전공과의 위축으로 인하여 구강진료기술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시장기능에 따르면 당연히 선호하는 몇 개의 과와 그 외의 기피과로 나뉘어 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시장의 공개경쟁에만 맡겨질 경우, 발생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의과쪽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의과계가 합심하여 다양한 대안들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 치과계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뛰어넘어 국민구강건강향상과, 치과계 학문발달이라는 대의를 위해 뻐를 깍는 양보와 타협으로 지금의 전문의 제도라는 소중한 틀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노력해야 할 몇가지 전제조건들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 결과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어떤 제도이건 도입보다 시행과 정착과정에 보다 많은 오류와 혼란을 겪게된다.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이해의 상충을 넘어 대의를 위한 타협점을 이루어낸 치과계의 소중한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가 복지부와 더불어 제도의 안착을 위한 연구와 협력에 보다 큰 노력을 적극 경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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