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아토피 치료 등 표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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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아토피 치료 등 표방 금지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6.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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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배포…질병명 포함 다이어트 효과·탈모 방지 등 표현 전면 금지

 

오는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 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의 표현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화장품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의약품으로 오인, 소비자 기만 우려 등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각 유형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표현 목록 등이 수록됐다.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자칫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또한 앞으로는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 등의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사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경우 표시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면서 “화장품 업계에는 적정한 수준의 표시·광고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지방식약청 및 자치단체에 배포돼 화장품 광고 감시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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