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등 ‘한약재 50품목’ 기준 변경
상태바
백수오 등 ‘한약재 50품목’ 기준 변경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6.24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대한약전 외 한약규격집 개정 고시…일부 품목에 쓰이는 유해용매 ‘저독성’으로 변경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한약의 기준·규격 선진화를 위해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을 개정 고시하고, 오늘(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백수오 등 38품목에 대한 확인시험 등 기준·규격 신설 및 추가 ▲능소화 등 13품목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사용 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법령자료>제·개정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