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대한약전 외 한약규격집 개정 고시…일부 품목에 쓰이는 유해용매 ‘저독성’으로 변경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한약의 기준·규격 선진화를 위해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을 개정 고시하고, 오늘(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백수오 등 38품목에 대한 확인시험 등 기준·규격 신설 및 추가 ▲능소화 등 13품목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사용 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법령자료>제·개정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