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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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6.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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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복지부 소관 19개 법안 오늘(29일) 본회의 상정

 

마을버스나 지하철, 아파트 게시판 등 일부 유사영리의료기관들의 탈법적 의료광고인데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버젓히 이뤄져 오던 의료광고들이 이제는 사전심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신문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늘(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의료인이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및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정신과’의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토록 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업무검사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공무원은 업무검사 등을 행할 때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지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9개 법안이 지난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늘(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복지부 소관 19개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한의약의 계속적인 연구개발과 발전을 위해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추가했다.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실시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구사업, 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하여 치매 관련 연구사업,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지역사회 치매환자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은 복지지원 제공기관 연계 등 장애아동별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중앙과 지방에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면서 발달재활서비스(현 재활치료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와 장애아동 가족지원, 지역사회전환서비스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향후 안정적인 복지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장례지도사의 자격취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아동재활치료와 관련하여 재활치료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언어재활분야에 국가자격제도(언어재활사 1-2급)를 도입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아동 등의 범위를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에서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으로 확대하여 그동안 가출로 처리해 관리했던 아동을 실종으로 인정해 장기실종 아동을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실종신고체계를 경찰청으로 단일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종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에 관하여 복지시설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하며, 아동사전신고증 발급, 무연고자의 지문등록제도 및 개인 위치정보이용과 관련 기관간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가정복귀를 도모토록 했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행정청의 재량사항인 위해식품에 대한 잠정적 생산·판매 금지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함으로써 긴급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응급환자의 발생현장에서부터 병원치료까지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연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를 생명․신체상의 피해에서 재산상 피해까지 확대했으며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에 당연 가입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기반해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학대 등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했으며, 각종 아동복지서비스를 법제화함으로써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업체 간 비방광고를 금지하여 식품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식품영업자 단체가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입양숙려제 및 국내외 입양에 대한 법원 허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는 1주일간의 입양숙려 기간을 거쳐야만 아동의 입양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목적이 다른 2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소자 갱생보호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의 통합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의 다기능화를 통해 부족한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프라가 부족했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기존 시설의 서비스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대상 교육 및 우수 기관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관리강화를 위하여 미(未)지정기관의 명의사용 및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기관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으며, 적정한 용어 사용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변경하고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변경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기관의 명칭을 순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기술료의 사용·징수)을 보건의료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제 실시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부정사용자에 대한 벌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바우처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하여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평가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을 구분하고, 화장품 원료 관리체계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 개선 등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했다.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품업자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업무·제조관리를 하고, 제조판매업자에게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의무가 부여됐다.

끝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일 법사위를 통과한 19개 법률안들은 29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안별로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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