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 ‘유란탁주·바렌탁주’ 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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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 ‘유란탁주·바렌탁주’ 사용중지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6.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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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소화성궤양치료제 소염진통제로 유통돼 사용중지 요청…해당 품목 발견 시 신고 당부

 

환인제약의 ‘유란탁주’ 및 ‘바렌탁주’ 제품의 사용이 전면 중지됐다.

이는 환인제약이 생산유통하고 있는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로 사용되는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됐다는 정보가 확인된데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하 식약청)의 긴급 조치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소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발견 시 식약청(의약품안전정보팀, 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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