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 사용, 이것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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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사용, 이것만 확인하세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6.3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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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알기 쉬운 식품원료 판단기준 해설서 제작·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새롭게 바뀐 식품원료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식품 관련 공무원 및 산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식품원료 관리제도 해설서(식품원료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법령정보, ▲식품원료 기준, ▲식품원료 판단절차, ▲식품원재료DB 활용방법 ▲민원사례 요약 Q&A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국내 식용근거가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일 경우 일반 식품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대상이 되는 등 식품원료 사용기준에 대한 새롭게 수정·보완된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원료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올바른 식품원료 사용 유도 및 민원편의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소비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Q&A 중심의 해설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해설서는 16개 시·도 및 식품관련 협회 등에 배포되며, 관련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청, 알기 쉬운 식품원료 판단기준 해설서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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