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일본 원전 관련 11번째 추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일본 군마현(縣)에서 생산되는 차(茶)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6번째로 추가 수입중단 조치하는 것이다. 이번에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군마현(縣)에서 생산된 차(茶)이다.
지금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치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등이다. 참고로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농산물로 수입된 차(茶)는 없다.
아울러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 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