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 범벅’ 도토리묵 제조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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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 범벅’ 도토리묵 제조업자 적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7.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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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합성보존료 불법 첨가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2명 적발…‘무방부제’ 허위표시 혐의도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도토리묵 등이 쉽게 변질될 것을 우려해 묵류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을 불법으로 첨가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2명이 적발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 경인지방청 조사 결과, 인천시 서구 소재의 신영식품 대표 56세 박모씨(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을 묵 원료 300kg당, 30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86회에 걸쳐 도토리묵, 동부묵, 메밀묵, 올방개묵 88,225kg, 1억 5백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용으로 판매된 400g짜리 도토리묵과 동부묵의 포장지에는 소르빈산을 첨가해 제조했음에도 ‘무방부제’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 남구 소재의 두리식품 대표 51세 박모씨(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묵 원료 300kg당 2.88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도토리묵, 동부묵 110,450kg, 1억 3천만원 상당을 제조해 인천·경기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 및 소르빈산의 사용기준은 식약청 식품첨가물안전정보방(http://www.kfda.go.kr/fa/index.do)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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