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상태바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 편집국
  • 승인 2005.02.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호주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자의 입적'(781조)과 '호주의 정의'(778조)를 규정한 민법 조항을 두고 법원이 위헌제청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이와같이 선고했다. 호주제와 관련해 헌재가 위헌여부 심판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헌소송을 주도해온 호주제폐지시민연대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며, 아래와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성평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의지와 열정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호주제에 관한 헌법불합치 판결은 국가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근본가치로 천명된 자유, 평등, 민주주의가 가족생활 내에서도 역시 추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헌법 제11조(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36조(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성평등’ 가치가 그 어떤 관습과 전통, 이념 등에 의해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천부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다.

일제 잔재임에도 버젓이 전통이라는 외피로 무장하고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 가부장 질서를 강화·온존시키며, 현실과 유리되어 수많은 가족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호주제는 이번 판결을 통하여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호주제가 사라지면 가족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호주에게 부과되는 일방적인 의무감이나 권위가 가족관계를 유지해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가치는 혈연 중심의 가족공동체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가 공동체의 본래 가치인 배려와 협력 속에서 조화롭게 상생하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가족 내의 여성 또는 어머니의 희생과 배려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면서도 각각의 책임과 자발성을 높여가는 가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양성간의 진정한 공존이 가능해질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되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민주주의적‧수평적 사고방식, 자기결정권에 대한 강력한 자각 등으로 표현되는 가족구성원들의 의식변화를 수용하는 가족질서를 구축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출발점 위에 국회가 서 있다. 국회는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2005. 2. 3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여성연합     ⓒ 한국여성단체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